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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십시일반(十匙一飯)

목 련 장 학 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본 모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위해 힘쓰는 후배들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 “목련 장학회”라 한다
(모교의 교화인 목련의 꽃말처럼 “자연스런 사랑”의 실천하는...)

제 3 조 : 정 신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서로의 정성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제 4 조 : 기 본 취 지
지역사회에서 대원인의 이미지를 더욱 밝게 만들고 후배들에게
작은힘이나마 도움을 주는 선배가 있음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 2 장 모 임 의 활 동 (정 기 장 학 사 업)

제 5 조 : 장 학 생 선 정
제1항 : 모교 1학년 신입생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해줄 대상을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목련장학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목련장학생으로 선정된다.
제2항 :본교 교직원의 자제가 신입생으로 입학할경우 목련장학회장은

        목련장학생으로 선정할수 있다.
제3항 :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생인정서(장학증서)를 발행해준다.
제4항 : 목련장학회원들은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 장 학 금 지 급
제1항 : 지급기간 : 선정된 장학생은 1학년 시작부터
졸업때, 3년간  12분기의 등록금을 지급해준다.
※ 특별한 경우에는 1학년 2/4분기부터 11분기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수도 있다.
제2항 : 지급금액: 등록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분기별 30만원씩
(1년에 백이십만원)을 전달한다.
※ 등록금 인상시는 장학금도 인상한다.
제3항 : 지급시기: 매분기초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되는 시기로 한다.
제4항 : 지급방법: 회장이나 임원진에서 모교를 방문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선 모교의 고문을 통해서 대신전달 하기도 한다.
제5항 : 지급인원: 1997년부터 학년별로 1명씩 년 3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인원은 늘릴 수 있다.

제6항 : 모교의 요청에 의한 특별장학생의 경우 3년간 매달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 7 조 : 장 학 금 지 급 확 인
제1항 : 장학생과 장학생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수령 확인증을 받는다.
제2항 : 모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수령 확인증인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원본은 재정국장이 보관한다.

제 3 장 모 임 의 활 동 (정기장학사업외 활동)

제 8 조 : 특별장학사업 (정기장학금지급외의 장학사업)
제1항 : 장학생이나 모교에서 도움의 요청이 있을시 임원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
제2항 : 대학입학금,등록금,치료비,수술비등의 지원이 해당된다.
제3항 : 특별 장학 사업 지원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1998년 후배 등록금 마련 일일호프 행사진행건
-백혈병가족을 위한 헌혈증 모아 전달(여섯차례실시)

제 9 조 : 수능시험 지원
본장학회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대입수능시험일에 맞춰
응원 현수막과 먹거리를 지원하며, 시험 당일날 수험장에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차와 커피를 타주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시행한다.

제 10 조 : 스승의 날 행사 및 연하장 보내기
제1항 : 본모임은 매짝수년도 5월 스승의님 과 장학생과 함께 정을 나누는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제2항 : 매홀수년도는 현수막 과 감사의 전보를 전달한다.
제3항 : 매년말 스승님과 회원들게 사랑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제 11 조 : 한국교통대학교 지원
제1항 : 한국교통대학교에  재학하는 모교 후배들의 지원 요청시 장학금이나 기타 물품을
후원 할 수 있다.
제2항 : 모교동문이 한국교통대학교 선거에 출마 지원 요청시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 : 후배취업 알선


제 13 조 : 동문회 활동지원

제 14 조 : 기타 회원의 애경사 지원등 모임의 단합과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것을 모임의 기본활동방향으로 설정한다.

제 4 장 모 임 의 구 성

본 모임은 정회원,장학회원,고문단으로 구성 운영 된다.

제 15 조 : 회 원
제1항 : 정회원은 모교졸업자로서 십시일반의 정신과 모임의 기본 취지를 이해
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2항 : 신입회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가입을 희망 하는 회원,
또는 같은 기수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대원고 졸업생으로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회원, 으로 기존 회원들의 가입반대가 없어야 한다.
가입 시기는 자유로이 원하는 정기모임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 목련장학금을 받은 목련장학생은 장학증서를 받는 순간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정식회원으로 항시 모임에 참석 할 수 있다.
제4항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자치활동
에 참여하고 사업계획과 회비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제 16 조 : 고 문
제1항 : 고문의 자격 : 장학사업에 동참을 희망하는 동문으로 고문단내에서
반대가 없으면 수석고문이 임원진과 협의후 회장의 승인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고문위촉장과 명함을 전달받으면 정식 고문이 된다.
※기존회칙의 고문자격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동의가 있을시 고문으로 추대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고문단 구성 후 고문의 추천은 고문단 내부적으로 진행된다.
제2항 : 고문단은 신임고문의 추천시 정회원들의 연령이나 분위기를 위해
1회에서 5회 졸업생으로 한정하며, 모교동문이 아니더라도 모교와
모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신 지역인사는 고문으로 추대할수 있다.
제3항 : 고문은 목련장학회가 더 낳은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말하야한며 본모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4항 : 정회원은 고문이 될 수 없으며 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모임의 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모임 취지와 다른 행동을
할경우는 고문단과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항 : 고문단은 정기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모임의 구성원으로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제 5 장 모 임 의 임 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국장,재정국장,지원국장,이사,감사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 회 장
제1항 :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회원 가입 후 10년 이상으로 모임의 취지와
정신을 잘 이행하고 ,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임원진의 추천과
고문의 동의가 있을 시 자격이 있다
제2항 : 회장은 단일 후보로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가 2인 이상 추대된
경우 3/2 이상 참가한 정기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
(임원진은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
제3항 :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자격은 임원진과
고문단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받는다.
제4항 : 회장은 최종결정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야한다.
제5항 : 회장은 모임의 대표로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회칙이 정한 매분기 장학금은 회원을 대표해 전달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부 회 장
제1항 : 부회장은 정회원5년 이상인자로 회장의 추천이 있어야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시 자격을 행사 할수 있다.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제3장 : 부회장은 회장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다음 총회의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승계 할수 있다.
제4항 : 부회장과 회장의 임기는 반듯이 같지 않아도 된다.
제5항 :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회장을 수석부회장,
제1부회장(사무국),제2부회장(재정국), 제3부회장(지원국) 총4명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이 상기 2, 3항을 이행한다.

제 19 조 : 사무국장
제1항 : 사무국장은 정회원 3년 이상인자로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하며,
임원진과 고문단의 동의 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2항 : 사무국장은 회칙이 정한 정기모임을 운영한다.
- 정기 모임 주관기수 와 협의 장소 설정 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정기 모임 시 모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정기 모임 후 모임에 결정된 사항등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기모임의 순번을 관리 몇 번째 정기모임인지, 어느 기수
주관순서 인지 해당하는 이사와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3항 :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 매년 7월 셋째 주 토요일 모교 운동장에서 정기모임을 주관한다.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삼계탕을 준비하여야 한다.)
- 매 짝수 년도 5월 스승님과 가족회원을 모시는 정기모임을 주관한다.
- 매년 11월 수능 시험 시 후배들의 응원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 매년5월과 12월에 연하장과 축전등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지원한다.
제4항 : 회원들의 비상연락망과 주소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사무국장은 모든 모임시 회원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등으로 알려야하며
비상연락망과 주소록 등을 수시로 점검 회원들에게 알려야한다.
- 사무국장은 회의들의 애경사, 개업, 승진, 자격취득등의 회원개인
신상변경에 대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한다.
제5항 : 사무국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2인의 사무차장을 임명할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수 있다.
제6항 : 사무국장과 사무국은 목련장학회 홈페이지 www.cjangel.or.kr에
정기모임안내 및 결과와 모임의 대소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항 : 사무국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20 조 : 재무국장
제1항 : 재무국장은 정회원 3년 이상인자로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하며,
임원진과 고문단의 동의 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2항 : 재무국장은 장학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 재무국장은 매분기별 장학금을 준비 회장이 전달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 재무국장은 장학생이 선정되면 장학증서를 준비한다.
- 재무국장은 장학금 전달시 장학금 수령증이 함게 전달될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 재무국장은 장학증서와 장학금 영수증의 순번을 관리하여
장학금의 지급 순번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재무국장은 장학생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모교에 근무중인
고문과 협조해서 장학생의 재학 3년간 꾸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학생 졸업후에도 함께 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3항 : 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갹출한다.
- 정기모임시 회원들에게 갹출한다.
- 고문단에 지원 요청을 한다.
- 모임 통장을 공지 온라인 회비 입금을 받는다.
- 본 모임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시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다.
- 본 모임은 외부의 도움없이 유지해온 전통에 의거 명확하지 않은
지원금은 받지 않으며, 외부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
제4항 : 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회비를 지출한다.
- 정기 장학금의 지급
- 특별 장학금 의 지급 (임원회의 결정사항)
- 수술비및 장기 치료비 지원(임원회의의 결정사항)
- 수능시험 응원시 응원비품 침 먹거리 지원
- 매년 7월 정기모임시 삼계탕과 체육대회 관련 비용지원
- 매 짝수년도 5월 스승님과 함께하는 모임시 비용 전액 지원
- 연하장 및 스승의날 축전 발송시 지원
- 회원의 애경사 및 개업시 후원
*부모상 회비20만원과 3단화환
*처부모상 회비 10만원과 3단화환
*본인결혼 회비 20만원
*개업시 5만원
제5항 : 재정국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2인의 재무차장을 임명할수
있으며 별도의 재무국을 운영할수 있다.
제6항 : 재정국장과 재무국은 매년 12월초 회비 시용내역을 정산해서 감사를
받은후 다음해 1월 정기총회에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7항 : 재무국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21 조 : 지원국장
제1항 : 지원국장은 정회원 3년 이상인자로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하며,
임원진과 고문단의 동의 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2항 : 지원국장은 회장과 사무국, 재정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지원국장은 회장의 장학금 전달시 수행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의 애경사시 사무국장과 함께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애사시 조기를 설치해 주고 재정국장에게 회비를 청구
전달되도록 준비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 지원국장은 상조회장의 역할을 하며 별도의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 다.
- 회원의 개업 시 홍보 지원을 한다.
- 회원들의 애경사나 개업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을 승인후
필요한 회비를 청구 할수 있다.
- 지원국장은 모교 은사님의 행사나 동문회 행사등에 대해서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모임의 능력에 맞게 후원할수 있다.
제3항 : 지원국장은 다음의 모임 자산을 관리한다.
- 목련장학회 현판을 유지, 관리한다.
- 목련장학회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한다.
- 목련장학회 조기를 유지, 관리한다.
- 목련장학회에서 발행했던 책자나 홍보물등의 재고를 관리한다.
- 목련장학회의 자료를 보관 정리한다.
제4항 : 지원국장은 긴급사안 발생 시 회장이나 다른임원의 동의없이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 사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5항 : 지원국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3인의 지원차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국을 운영할수 있다. 지원차장은 홈페이지관리
업무와 상조회등 애경사 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등으로 구분 운영할수 있다.


제 22 조 : 이 사
제1항 : 모임을 주관하는 각 기수별로, 그 기수에 회원들의 추천으로 이사를 지정한다.
기수구성은 적당한 인원으로 졸업년도로 구분한다.
제2항 : 이사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도와 모든 행사일정을 알리고 참여시킬
의무가 있으며, 회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경조사항에 대해서 회장이하
임원들에게 알려야하며, 모임의 주체로서 모임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항 : 이사는 자신들의 모임 주관순서 시 정기모임을 주관하며,
자신들이 주관하는 모임에 대해서 사무국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공지하며 발생 경비를 부담한다(유사).
제4항 : 이사는 사무국,재정국,지원국을 지원하며 자신의 기수들에 대한
조직도와 회원연락처등의 변경시 신속히 알리고 관리해야한다.
제5항 : 이사의 임기는 각기회원들이 정하고 임원진은 관여하지 않는다.


제 23 조 : 감 사
제1항 : 감사는 각이사와 수석고문을 포함한 고문단 2인이상 과 장학회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감사를 정하지 않는다.
제2항 : 감사단은 회비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하며
매년 말 당해연도 회비사용에 대한 감사후
다음해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통고할 의무가 있다.
-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확인한다.
(장학금 영수증의 관리도 포함 확인한다)
- 애경사등 경조비의 적절하고 회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기타 회비 사용내용이 회칙에 부합하고 절차거 적절한지 확인한다.
- 회비의 입금내역 및 별도 지원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제3항 : 감사단은 회비외에도 다음 사항을 감사시 확인한다.
- 정기모임의 주관순서와 주관인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정한다.
- 회원들의 연락망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정한다.
- 장기불참회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사항을 논의한다.
- 회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권유한다.
제4항 : 감사단은 감사에 참석한 이사중의 1명을 지정해서 감사내역을 1월
정기총회시 모든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해야한다.
제5항 : 모든 감사단은 임원진에 해당하며, 수석고문과 차석고문 그리고
선임장학회원은 당연히 임원단에 해당한다.


제 6 장 모 임 의 만 남

제 24 조 : 정 기 모 임
제1항 : 정기모임은 년6회로 한다.
홀수달 세째주 토요일 오후6시30분을 기준으로하고 ,주관기수 이사와
사무국장은 정기모임 장소를 1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2항 : 정기모임의 주관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수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지며,
매년 7월 정기모임은 사무국에서 주관하며, 모교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와 삼계탕시식으로 진행한다.
제3항 : 정기총회는 매해 1월 모임으로 하며, 감사자료 보고와 신입회원 가입
등의 시기로 정한다.
제4항 : 짝수년도 5월 정기모임은 모교은사님을 초청하는 모임으로 진행하며
회장과 임원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다.
제5항 : 5년 단위로 설립기념(20주년,25주년,30주년..) 모임을 실시하며,
회장과 임원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다.

제 25 : 임 시 모 임
제1항 : 임원진은 매년 11월 수능시험일에 임시모임을 소집해서 모교후배들의
응원을 지원한다.
제2항 : 회원들의 부모상시 임시모임을 소집해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3항 : 모임의 유지,발전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나 장학사업등대한 주요안건등
으로 회원들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임원진은 임시모임을 소집할수 있다.


제 7 장 모 임 의 회 비

제 26 조 : 회 비
제1항 : 회비는 정기회비와 추가회비로 그 금액은 회원들이 정한다.
제2항 : 기타 기부금 행사후 금액등은 모두 회비로 한다.
제3항 : 회비는 제무국장이 관리하며 회칙에 의거 사용한다.
제4항 : 회칙외에 회비의 사용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반듯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 회비의 사용
제1항 : 회비는 장학사업을 하는데 쓰여야하며 그 기본지침및 내역은
상기 회칙(5장 임원진중 재정국장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 : 회칙이 정한 경우외에는 회비를 시용할 없으며
회칙외에 회비를 사용할 경우 총회투표로 결정하며
투표결과는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회칙에 등재하고 사용할수 있다.


제 8 장 모 임 의 벌 칙

제 28 조 : 벌 칙
제1항 : 정기 총회 불참자는 총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시할 수 없으며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 모임의 모든 구성원은 모임의 명예에 손상을 주거나 모임의
화합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총회의 투표를 거쳐 모임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3항 : 회장은 모임의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거나 모임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임의 구성원(회원,고문,장학회원)이 있을경우는 모임의발전을
위해서 제명할수 있으며, 임원지의 협의를 거친후 시행한다.
제4항 : 장기불참회원이나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은
상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각기수 이사가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년말 감사시 감사단에서 특정회원을 지정해서의
모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해달라는 감사결과가 있을시에는
임원진은 해당회원과 면담후 회원 자격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그결과를 감사단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9 장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 29 조 : 회칙의연혁
- 회칙제정 : 1991년 10월 2일 (충주대 본관동 강의실2201호,1,2기 회원)
- 1차 개정 : 1994년 10월 16일(기수폐지하고 단일 회장 체제로 전환)
- 2차 개정 : 1997년 1월 18일(정기장학금 지급 및 주요사항 7가지 개정)
- 3차 개정 : 1998년 7월 17일(상조회장 추가, 스승의날 행사 정기진행결정)
- 4차 개정 : 2006년 1월 3일 (모임의 주관을 고문단및 각 기수별 유사제도로
바꾸고, 정회원 자격조정등으로 개정)